○ 장애인 보조기 소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장애인 : 300,000,차상위초과 장애인 : 200,000원이내 보조)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조기기 고장시 수리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신청서 개인정보보호동의서 신분증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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