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기구(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 (지체, 뇌병변, 심장,호흡기 장애인)
○ 기초, 차상위장애인 : 30만원 수리비 지원 ○ 일반 장애인 : 20만원 수리비 지원
2023.02.01~2023.12.01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1.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2. 의뢰서를 받고 수리업체에 방문하여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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