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부산광역시 / 기장군

어업인 유류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기장군 해양수산과 (051-709-450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기장 수산업협동조합
    - 기장수산업협동조합에서 면세유 공급후 3개월 단위로 지급 대상자 자료 제출하여 검토 후 지급
  • 접수기관 기장수산업협동조합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연근해어선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
 - 당해년도 면세유 구입시점에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허가를 필한 어선
  · 다만, 기장군으로 전입 및 신규 등록한 어선(어선 대체 제외)에 대하여는 면세유 받는 시점이 기장군 어선어업허가(근해의 경우 부산시)를 득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원

○ 어장 관리선
 -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어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기타 어선
 - 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수산물 건조기
 -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건조하는 자
 - 관내 어촌계 어장 행사계약자로서 수산물을 건조하는 자

○ 낚시어선
 - 연근해어업, 어장관리선 등 어업으로 출항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율 1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70% 이상
  · 지원율 5%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이상 70% 미만
  · 지원율 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미만
		                                    

지원내용

지원내용
○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기장 수산업협동조합
 - 기장수산업협동조합에서 면세유 공급후 3개월 단위로 지급 대상자 자료 제출하여 검토 후 지급
	                                    	

접수/문의

접수기관

기장수산업협동조합

문의처
기장군 해양수산과 (☎051-709-4505)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최종수정일 2024.05.02.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