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 ○ 장애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지급 -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
○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 지급 -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출생증명서, 장애인본인명의예금통장
기장군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신청서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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