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중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둘째이후 출산자, 사산자 ※ 해산급여 미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둘째 이후 출산자, 사산자에 30만원 지원 ※ 해산급여 미수급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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