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명예수당 지급 : 수영구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수영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유족 ○ 보훈명예수당 지급 : 수영구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 ○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 수영구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인 경우 보훈명예수당 지급 제외로 중복수혜 불가
○ 참전명예수당 지급 - 시비 :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10만원 지급 - 구비 :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3만원(기초생활수급자 5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시 유족 1인 1회 20만원 지급 ○ 보훈명예수당 지급 - 시비 :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에게 매월 1인 4만원 지급 - 구비 :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에게 매월 1인 3만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5만원) ○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1인 10만원 지급
상시신청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필요 ○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수당 : 신청불필요 ○ 방문 신청 및 우편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1.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동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작성) 2. 유공자증, 신청인의 신분증, 신청인의 통장사본 (이 때 압류된 계좌의 통장 또는 압류방지용 계좌의 통장이 아닌 보통예금이어야 함)
주민센터,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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