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둘째이후 자녀 출산 가정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에 해운대구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 지급 전 타 구군으로 변경 될 경우 지급대상은 아님)
출산지원금과 성격이 유사한 타 시군구 서비스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1. 지급대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둘째이후 자녀 출산 가정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에 해운대구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 지급 전 타 구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급대상은 아님) 2. 신청시기: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3. 지급금액: (둘째이후) 100만원 4. 지급일: 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지급 5. 지급방법: 보호자(신청인) 계좌이체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방문신청)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정부24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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