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대구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직계가족) , 사망일로 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사망일로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운대구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 지참(유공자 사망 후 2년 이내)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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