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만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 기초생활수급자(의료, 생계급여) / 차상위계층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 :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생계,의료) 및 차상위계층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외 자 및 보행불편 노인 ○ 지원물품 : 성인용 보행기 20대(25만원 이내) 또는 지팡이 20개(10만원 이내) ○ 지원범위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100%), 차상위계층 일부(94%) 지원
상시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노인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거동불편 확인 소견서 등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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