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3. 1.현재 기준 부산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 및 부산광역시 외 다른 지역 소재 중학교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대상자 제외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4. 3. 1.현재 부산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 및 부산광역시 외 다른 지역 소재 중학교 입학생 2.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 지원금액 : 1인 300,000원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급 - 신청자격 : 학생의 부모 및 보호자 - 신청기간 : 2024. 3. 4. ~ 11. 29.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구청 홈페이지(온라인), 관내 학교
2023.03.06~2023.11.30
○ 방문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남구청 홈페이지 ○ 단체신청 : 관내 학교 (기간 : 3.4.~4.12.)
신청서(신분증 지참),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학칙사본(학교외 교육기관 한정),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학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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