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일 기준 학생 또는 보호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명장1동에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
○ 장학생 선정조건 - 심사기준 : 공고일 기준 명장1동 관내 2년 이상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의 대학교 이상(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의 학생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ㆍ 신청자 중에서 장학생 선발기준표의 최고점수 순으로 선발 ㆍ 동점일 경우 성적순으로 선발 ○ 장학생 선정 인원 : 5명 ○ 장학금 지급 : 1인당 100만원 (총 500만원) ※ 선정 인원 및 지급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매년 8월 예정(변동가능)
○ 방문 신청 : 명장1동 행정복지센터
1. 진적 학기 성적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학생기준) 3. 학생or부모 초본(2년 이상 거주 확인 위함) 4. 전(월세) 계약서(해당시)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 모 각각) 6. 21~22년 소득금액증명서(부, 모 각각)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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