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 보험료 지원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 ②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 지원 대상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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