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사람으로서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사람으로서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 증 1부,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부, 통장사본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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