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필요자 - 직전 3개월의 국비지원시간 사용률 90%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기존 대상자 재선정 시, 총 생성액 대비 사용률이 60%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기존 시비지원대상자 중 사용률 60%미만인 대상자, 국비대상자 중 사용률 90%미만인 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의 공정성 확보
○ 지원목적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 지원내용 : 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 및 사회활동 이동보조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 ○ 지원한도 : 등급 및 유형에 따라 월 20시간~120시간(24시간지원) 차등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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