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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서울특별시 / 송파구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 (02-2147-383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송파구청 아동청소년과에 제출
    -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예금통장 사본,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정도 확인서 등)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송파구청 아동청소년과에 제출
 -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예금통장 사본,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정도 확인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아동청소년과 (☎02-2147-3832)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최종수정일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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