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구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자 또는 보행이 불편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자
○ 보행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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