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실 거주 독거어르신 - 우선 지원대상 ㆍ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독거어르신 ㆍ 신체적 기능저하, 정신적 어려움(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독거어르신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미해당자
○ 만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매주 음성메시지 발송, 미수신 대상 안전확인
상시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및 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070-7163-2303)에 방문신청
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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