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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관악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 (02-879-6013),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 신청방법 <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

    - 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발생 -> 보험금청구 -> 보험사 심사 결정 -> 보험금 지급
    - 상담 문의 및 청구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02, ARS 1번)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지원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3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추진체계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

 - 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발생 -> 보험금청구 -> 보험사 심사 결정 -> 보험금 지급
 - 상담 문의 및 청구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02, ARS 1번)
	                                    	

접수/문의

접수기관

휠체어코리아닷컴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2-879-6013)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최종수정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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