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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서울특별시 / 동작구

첫만남이용권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영유아보육과 (820-1786),
  • 신청방법 1.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복지로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신청권자 :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지원금액 및 방식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단, 2024년 출생아부터 2년)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1.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복지로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영유아보육과 (☎820-1786)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최종수정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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