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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 전화문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02-820-1367),
  • 신청방법 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5%,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신청방법

신청기간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신청방법
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신청
	                                    	
제출서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 각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02-820-1367)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최종수정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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