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월 100~350시간 차등지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중 독거가구(월200시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내 지침 준용
○ 활동지원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와상, 사지마지,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등)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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