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 임신,출산 진료비 120만원 지원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상시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후 구비서류(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으로 제출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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