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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서울특별시 / 동작구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02-820-972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가구에 냉난방비 연 10만원 지원
 - 25,000원 씩 4회(1월, 2월, 8월, 9월) 지원함

※에너지바우처대상 미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02-820-9725)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최종수정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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