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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서울특별시 / 동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신청불요
  • 전화문의 동작구청 사회보장과 (02-820-9715),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 가구 직권 선정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의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65세 이상, 한부모, 등록 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내용

지원내용
○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불요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 가구 직권 선정
	                                    	

접수/문의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동작구청 사회보장과 (☎02-820-9715)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최종수정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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