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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서울특별시 / 금천구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 (02-2627-225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아동청소년과)에 방문신청
  • 접수기관 금천구청(아동청소년과)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아동청소년과)에 방문신청
	                                    	
제출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접수/문의

접수기관

금천구청(아동청소년과)

문의처
아동청소년과 (☎02-2627-2252)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최종수정일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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