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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서울특별시 / 금천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문의 가족정책과 (02-2627-1468),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절차 없음 : 담당자가 시스템(행복e음)에서 수혜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여 지급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정
		                                    
중복혜택 안돼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생계·의료급여) 한부모가족은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절차 없음 : 담당자가 시스템(행복e음)에서 수혜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여 지급
	                                    	

접수/문의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 (☎02-2627-1468)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최종수정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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