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 본인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사망위로금 :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명절·보훈의 달 위문금: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보훈단체장이 추천한 자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 본인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보훈예우수당 - 목적 : 국가유공자(유족)의 복지향상 및 자긍심 고취 - 지급대상 :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신청 및 지급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및 본인계좌 입금 - 지급액 : 월 5만원 ○ 사망위로금 - 목적 : 사망한 국가유공자 추모 및 유족 위로 - 지급대상 :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의 유족 - 신청 및 지급방법 : 사망한 국가유공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및 유족 계좌로 입급(단,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급액 : 200,000원 ○ 명절·보훈의 달 위문금 - 목적 : 저소득 국가유공자(유족)의 풍족한 명절을 지원하고 보훈의 달을 기리기 위함 - 지급대상 : 지급월 기준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보훈단체장이 추천한 자 - 지급액 : 20,000원/회(설, 추석, 보훈의달 3회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보훈예우수당(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사망위로금(사망한 국가유공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단,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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