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 *서울지방보훈청에 대상자 의뢰
○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에게 연 1회 3만원 지급
해당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직권 지급 * 서울지방보훈정에 대상자 및 계좌번호 의뢰
해당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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