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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마포구

보훈대상자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2-3153-880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수당지급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주민센터에서 현장 발급 가능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자
 - 고엽제휴우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자

○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ㆍ 6.25전쟁, 월남참전 유공자

○ 보훈단체 위문금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고엽제휴우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독립유공자 위문금 : 보훈단체 및 독립유공자(유족)
		                                    

지원내용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6만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6만원 지원

○ 명절위문금 : 마포구 보훈수당 및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지급자에게 설 및 추석에 각 3만원 지원(신청불필요)

○ 보훈단체 위문금 : 마포구 보훈단체에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100만원 지급   
 
○ 독립유공자 위문금 : 마포구 거주 독립유공자(유족)에게 광복절에 위문금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수당지급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주민센터에서 현장 발급 가능
	                                    	
제출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수당지급 통장(사본)
*신청서 (작성)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정책과 (☎02-3153-8807)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최종수정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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