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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서울특별시 / 마포구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어르신동행과 (02-3153-881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거주 동주민센터 신청
    - 동주민센터 신청 전 반드시 우리은행 마포구청점에서 융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저소득 주거취약가구”1)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 2) 영구임대, 매입임대,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거주 동주민센터 신청
 - 동주민센터 신청 전 반드시 우리은행 마포구청점에서 융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어르신동행과 (☎02-3153-8812)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최종수정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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