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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서울특별시 / 서대문구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2-330-126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퇴소 후 3년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X1점수가 300점 이상(아동 260점 이상)인 와상, 사지마비인 독거, 비독거 장애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시설퇴소자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된 경우 퇴소 후 3년간 활동지원서비스 120시간 추가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와상, 사지마비 장애인 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100시간~350시간 추가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제출서류
6개월 이내 와상 또는 사지마비 명시되어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사회복지과 (☎02-330-1268)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최종수정일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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