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기요양 판정 기준(아래 순서에 의함) ·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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