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0만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1. 신청서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2.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업체 발급) 3. 산모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포함,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발급)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