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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서울특별시 /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지역보건과 (02-2091-455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제출서류
1. 신청서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2.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업체 발급)
3. 산모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포함,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발급)
	                                    	

접수/문의

문의처
지역보건과 (☎02-2091-4557)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최종수정일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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