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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서울특별시 / 도봉구

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가족정책과 (02-2091-3146),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명절 위문금 지급기준일 당시 책정되어 있는 법정 한부모가족 보장가구 추출 후 지급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법정 한부모가정
		                                    
중복혜택 안돼요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명절 위문금 지급기준일 당시 책정되어 있는 법정 한부모가족 보장가구 추출 후 지급
	                                    	

접수/문의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 (☎02-2091-3146)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최종수정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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