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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서울특별시 / 성북구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 전화문의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02-2133-3772), 성북구청 치수과 (02-2241-3652),
  • 신청방법 - 설치업체 선정 후 신청서류(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이용)계획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서약서 등) 작성 및 제출(방문신청)
    * 요청시 AS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리스트 제공
    * 보조금 대상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설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시설 :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2톤 이하) 
   - 사용 목적ㆍ장소 분명할 경우 설치지원 가능
※ 신청인과 건물주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건물주 동의서 필요
※ 5년내 미사용 시(고장 후 방치, 무단철거 등) 보조금 환수 대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사업분야 :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 지원시설 :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2톤 이하) 
○ 신청기간 : 2023. 3. 7. ~ 예산범위 내 선착순
○ 지원금액 : 기준설치비의 90%이내(1,930~ 2,406천원) ※10%는 신청인 본인 부담
※ 5년내 미사용 시(고장 후 방치, 철거 등) 보조금 환수 대상 
※ 시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17507 참조
○ 신청방법 : 성북구청 치수과로 신청서 접수
	                                    

신청방법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설치업체 선정 후 신청서류(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이용)계획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서약서 등) 작성 및 제출(방문신청)
 * 요청시 AS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리스트 제공
 * 보조금 대상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설치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02-2133-3772)
성북구청 치수과 (☎02-2241-3652)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최종수정일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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