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시설 :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2톤 이하) - 사용 목적ㆍ장소 분명할 경우 설치지원 가능 ※ 신청인과 건물주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건물주 동의서 필요 ※ 5년내 미사용 시(고장 후 방치, 무단철거 등) 보조금 환수 대상
사업분야 :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 지원시설 :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2톤 이하) ○ 신청기간 : 2023. 3. 7. ~ 예산범위 내 선착순 ○ 지원금액 : 기준설치비의 90%이내(1,930~ 2,406천원) ※10%는 신청인 본인 부담 ※ 5년내 미사용 시(고장 후 방치, 철거 등) 보조금 환수 대상 ※ 시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17507 참조 ○ 신청방법 : 성북구청 치수과로 신청서 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 설치업체 선정 후 신청서류(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이용)계획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서약서 등) 작성 및 제출(방문신청) * 요청시 AS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리스트 제공 * 보조금 대상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설치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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