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대상 결핵이동검진 비용 지원 - 검진위탁기관 : 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시지부 - 검진대상 :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ㆍ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에 의거, 학생별도검사 대상 - 지원방법 : 검진위탁기관에 검진비 지급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이 관내 고등학교 및 검진위탁기관의 검진일정 조율 후 시행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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