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중랑구 실제 거주 1년이상 산모 또는 배우자(단, 영아의 출생신고는 중랑구에 등록한 가구)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지원의 본인부담금 지원과의 중복지원을 제외한 초과분 지원(표준형 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일명 정부지원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90%에서 서울시(서울형 산후조리경비지원)지원을 제외한 초과분 지원(표준형 한도내)
상시신청
○ 기타 - 중랑구 보건소 전화(02-2094-0840)
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 산모 또는 배우자초본 1부.(1년거주내역포함) 출생아 초본 1부.(중랑구 출생등록일 포함)
보건소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