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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서울특별시 / 동대문구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2-2127-4238),
  • 신청방법 O 방문, 온라인
    O 방문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O 온라인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지원내용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O 방문, 온라인
O 방문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O 온라인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제출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사회복지과 (☎02-2127-4238)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최종수정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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