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주민, 기업체 종사자 등 동대문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
○ 상담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5시(상담시간 30분 이내) ○ 상담방식 - 대면상담, 전화상담 (사전예약 필수) ○ 상담장소 - 동대문구청 1층 종합민원실 상담도움방 ○ 상담내용 - 채권·채무, 부동산, 이혼, 상속 등 생활법률 전반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전화 예약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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