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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유실, 유기동물 입양으로 소요된 소쥬자 부담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유도 및 입양 활성화를 통해 유기동물 보호여건 개선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 (02-2127-4273),
  • 신청방법 입양자가 유기동물 입양시 관련 비용 지출 후 신청 준비서류 준비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로 신청
  • 접수기관 보건위생과 동물보호팀,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우리 구 유실 유기동물(개,고양이)를 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지원내용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우리 구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2. 신청방법 : 입양자 본인이 유기동물 입양관련 비용 지출 후 서류 준비하여 신청(방문, 이메일) 검토 후 지급
  - 준비서류 : 입양비 신청서, 입양자 신분증, 입양확인서 사본, 등물등록증 사본, 입양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지출영수증, 병원진료내역서, 기타 입양관련 지출내역 등)
                      입양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3. 지원내용 : 질병질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것) 
                      중 입양 시 지출한 비용 중 마리당 최대     25     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입양자가 유기동물 입양시 관련 비용 지출 후 신청 준비서류 준비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로 신청
	                                    	
제출서류
1. 입양비 신청서
2. 입양자 신분증
3. 입양확인서 사본
4. 등물등록증 사본
5. 입양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
6. 입양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위생과 동물보호팀,보건소

문의처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 (☎02-2127-4273)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최종수정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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