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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서울특별시 / 광진구

영세 봉제업자 작업환경개선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2024년 3월 중 예정
  • 전화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 (02-450-7329),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방문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의류제조업체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90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지원액의 10% 자부담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3월 중 예정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방문신청
	                                    	
제출서류
전화문의 (☎ 02-450-7329) 또는 공고문 참조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 (☎02-450-7329)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최종수정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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