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의류제조업체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90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지원액의 10% 자부담
2024년 3월 중 예정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방문신청
전화문의 (☎ 02-450-7329) 또는 공고문 참조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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