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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서울특별시 / 광진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광진구 세무1과 (02-450-7372),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세무1과 방문신청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부과세액 1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세무1과 방문신청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광진구 세무1과 (☎02-450-7372)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최종수정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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