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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서울특별시 / 광진구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광진구 복지정책과 (02-450-7138),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지원공상군경 비해당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지원내용

지원내용
연 60만원 지급 : 월 5만원 × 12개월
 - 매월 25일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제출서류
보훈예우수당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 (☎02-450-7138)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최종수정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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