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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서울특별시 /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 (02-450-7092),
  • 신청방법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통장사본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접수/문의

문의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 (☎02-450-7092)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최종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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