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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서울특별시 /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2-2199-711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용산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된 때에 지급대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장애인인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의 경우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100만원 지급(국,시비 지원금 포함)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제출서류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사회복지과 (☎02-2199-7111)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최종수정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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