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 실거주 확인시 자녀, 친인척, 동거인 등과 함께 거주 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수혜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유사돌봄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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