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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용산구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어르신청소년과 (02-2199-699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중복혜택 안돼요

○ 실거주 확인시 자녀, 친인척, 동거인 등과 함께 거주 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수혜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유사돌봄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지원내용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어르신청소년과 (☎02-2199-6994)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최종수정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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