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대상자중 2차 정밀검진(유방초음파검진)을 요하는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대상자 중 2차 정밀검진(유방초음파검진)을 요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방암 정밀 검진을 실시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사망률 감소에 기여
- 1차 검진 수검자중 정밀검사 대상자 검진권 지급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1차 검진 수검자중 정밀검사 대상자 검진권 지급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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