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 ○ 지급금액 : 50,000원
상시신청
종로구 보훈예우수당 및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대상자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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