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요양시설 입소자 포함)
○ 대 상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자 중 100세 이상 어르신 ○ 내 용 : 1인당 1회 50만원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구비서류 제출 ○ 지급 방법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계좌에 입금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신청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부양의무자 관계 증빙서류(동일 세대원일 경우 생략)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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