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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50%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 (0),
  •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해당 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적용하여 임대 운영 중
    -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
  • 접수기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선정기준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4.12월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해당 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적용하여 임대 운영 중
  -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
	                                    	

접수/문의

접수기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문의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 (☎0)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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